▲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밟은 이후 계약까지 체결한 사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4일 9·7 대책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더불어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논의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 신청 등 매매 절차를 진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지정 전 계약 체결'이라는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진 사례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거래허가를 신청하고 계약까지 마친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전을 위해 주요 절차를 병행 처리하고, 사업 초기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 동의까지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가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 착공을 위한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법‧제도 개선과제의 이행 실적도 함께 확인했다. 현재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 신규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LH 직접시행과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제고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각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을 신속히 마무리해 계획대로 내년 착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큰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인 7만호 가운데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공정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현재까지 총 12건이 발의됐다. 발의된 특별법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특례 도입을 비롯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예정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등을 진행 중이다. 향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업 제도 개선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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