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관련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19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5박6일 동안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강 실장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피력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9년 간 공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했다"며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상 국회는 15년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 중 3명을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강 실장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선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절차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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