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건강보험 적용 혜택…12월 말까지 안 받으면 소멸
▲치석과 치태 등을 제거하는 치과 스케일링 장면. 사진=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직무대행 마경화)는 2일 “치은염과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치석 제거)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1년에 한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올해를 넘기면 소멸되는 만큼,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가까운 치과에 방문해 시술 받을 것"을 권고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약 1880만 명으로 국내 외래 진료 다빈도 상병 1위 질환으로 나타났다.
치주질환은 무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구강 내 세균막과 치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정기적인 '스케일링' 이다. 그러나 성인 인구 중 아직도 스케일링의 건강보험 혜택을 활용하지 않은 비율이 무려 70% 수준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별 스케일링 비율은 △20대가 33.3% △30대 32.7% △40대 31.2% △50대 34.8% △60대 36.1% △70대 29.3% ▨80세 이상 13.5%로 나타났다.
스케일링은 치석을 제거해 잇몸뼈를 녹이거나 치아 상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충치를 예방하고 입 냄새를 줄여 주며, 치아 착색 제거를 통해 치아를 깨끗이 해주는 것은 물론, 치아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 세균이 다시 달라붙는 현상을 감소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치협 황우진 홍보이사는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혜택이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고, 정기적으로 받으면 치주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이사는 “평소 양치질을 꼼꼼히 하고 치실,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해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칫솔질만으로는 치석 제거가 어려운 만큼 스케일링으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구강건강을 지켜가는 필수조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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