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NH농협생명 '핸드크림 부정구매' 의혹에 대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금융)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의 질의를 받았다.
허 의원은 지난해말 농협생명이 고객 사은품으로 25억원 규모의 핸드크림을 구매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품의부터 대금지급까지 이틀 만에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상표 등록도 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이유다.
거래처는 농협과 10년간 거래한 '라인플러스'로, 구매와 유통을 맡았다. 판매책임업체 '코스메디엠'은 계약 3개월 전 자본금 1000만원 규모로 설립됐다. 다른 판매책임업자는 농협생명 구매 담당 차장의 여동생으로 밝혀졌다.
허 의원은 코스메디엠을 페이퍼컴퍼니라고 지목하며 핸드크림 세트의 계약단가와 생산단가가 각각 2만원·1만1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9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계약 당시 부사장이 올 1월 사장으로 승진했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나는 챙긴 것이 없고 11층에 갖다줬다'고 진술한 것을 들어 “뇌물 아니냐"고 질타했다. 11층에는 농협중앙회장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엄중조치 뿐 아니라 중앙회 중심의 내부통제에 대한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판촉물이 많은 보험사 관련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허 의원의 발언에 대해 “관련 검사시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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