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노선에 투입될 파라타항공 A330-200 여객기. 사진=박규빈 기자
파라타항공(구 플라이강원)이 미국 연방 교통부(DOT)에 인천-로스앤젤레스(LA)·인천-라스베이거스 노선 취항에 관한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장거리 노선 취항을 공식화했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파라타항공은 DOT에 2026년 3월 29일부터 인천-로스앤젤레스(LA) 및 인천-라스베이거스 노선에 정기 항공편 운항 개시 계획을 담은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파라타항공은 이 신청서를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로펌 '더 윅스 그룹 전문직 유한 책임 회사(The Wicks Group PLLC)'를 법률 대리인으로 해 관계 당국에 접수했다.
파라타항공은 이번 신청에서 미국 연방 법전 49 U.S.C.(United States Code) § 41301에 따른 '외국적 항공사 운항 허가(foreign air carrier permit)'와 49 USC § 40109에 따른 '면제 권한(exemption authority)'을 모두 요청했다.
이는 미국-한국 간 오픈 스카이 협정(US-Korea Open Skies Air Transport Agreement)에 근거한 것으로, 승객·화물·우편의 정기 항공 운송·부정기(on-demand charter) 운송 권한을 모두 포함한다.
파라타항공은 또 신청서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미국 운항에 사용될 항공기의 노선 정비(line maintenance)를 위해 미국 내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미국 현지에서의 운항 지원 계획을 명시한 부분이다.
또한 DOT 규정(14 C.F.R. Part 205)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했고, 관련 증명서(OST Form 6411)를 제출했다. 파라타항공은 '대형 항공기' 운항사로 등록하며, 미화 10억 달러의 통합 보상 한도(combined coverage)를 설정했다.
▲지난 23일 파라타항공이 미국 현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외국 항공사 운항 허가 및 면제 신청서'의 표지()와 미주 노선 운항 계획일이 명시된 부분(하단). 자료=미국 교통부 제공
이 외에도 파라타항공은 미국 노선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바르샤바/몬트리올 협약 관련 추가 계약(OST Form 4523)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을 포함하는 여정의 승객 1인당 책임 한도를 법률 비용 포함 미화 7만5000달러로 적용하는 데에 동의했다.
파라타항공은 49 U.S.C. § 41313(c) 조항에 따라 미국에서 항공 사고 발생 시 승객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 항공사 가족 지원 계획(Foreign Air Carrier Family Assistance Plan)'을 이 신청서 제출 이후 별도로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교통부는 파라타항공의 이번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지 의사를 밝히고자 하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의견 제출 마감일을 고지했다. 면제 권한 신청에 대한 답변은 오는 11월 7일까지, 운항 허가 신청에 대한 답변은 11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파라타항공은 해당 노선에 에어버스 A330-200 기종을 투입할 예정이다. 파라타항공은 현재 2대의 A330-200 항공기를 임차 방식으로 확보했다. 등록 번호는 각각 HL8709와 HL8714이며, 임대사(Lessor)는 미국의 ALC(Airlease Company)와 중국의 HRT(Hangrun Tech)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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