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오는 11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 원격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제도다. 특히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정 의무교육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상시 근로 인원 5인 이상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무직·판매직 근로자는 반기별 6시간 이상, 비사무직 근로자는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신규 근로자나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용직 근로자는 1시간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 이상, 1개월 초과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며 “안전사고는 개별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의 신뢰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든 구성원이 안전의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춰 구성되며, 교육을 완료한 근로자에게는 이수증이 발급된다. 미이수자는 추가 보완 교육을 통해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외에도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4대 법정의무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전 직원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기업의 윤리경영과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