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문승용

symnews@ekn.kr

문승용기자 기사모음




보성군, 유착 또는 행정 미숙?…골재채취업자 불법행위 ‘도 넘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22 09:55

군유지 도로에 폐아스콘 덧씌운 사실 알고도 ‘묵인’

보성군, 유착 또는 행정 미숙?…골재채취업자 불법행위 '도 넘었다'

▲2100여 평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하고 허가 외 지역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판매한 의혹을 받는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또다시 적발돼 관계 당국의 행정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보성=문승용 기자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2100여 평에 달하는 산림을 훼손하고 허가 외 지역에서 불법으로 골재채취·판매한 의혹을 받는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또다시 적발돼 관계 당국의 행정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보성군은 최근 노동면 대련리 일원에서 골재를 채취·판매하는 S사를 방문해 군유지 도로에 폐아스콘을 무단으로 덧씌워 사용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S사는 골재채취현장을 진입하는 대형 덤프트럭의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보성군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현장 조사에 나서 야자수 매트를 도로에 깔도록 조치했다. 주민들은 이후에도 소음·진동·비산먼지 발생이 줄지 않자 또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보성군은 S사에 쇄석을 덧씌우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S사는 쇄석이 아닌 폐아스콘을 도로에 덧씌워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성군도 S사가 폐아스콘을 도로에 깐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보성군은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폐아스콘을 걷어 쇄석으로 교체하라는 행정명령을 통보했고 S사는 최근 폐아스콘을 걷어내고 쇄석으로 덧씌웠다.


보성군의 대응은 유착 또는 미숙함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S사가 군유지 도로에 덧씌운 폐아스콘을 걷어내고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완료한 사실을 점검하지 않은 미숙함을 보였다.


보성군 관계자는 “S사가 걷어낸 폐아스콘이 폐기물처리되지 않고 적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오는 30일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는 지난 2024년 11월 육상골재재취 허가 지역 외 대련리 산 72-3 준보전산지에서 무단으로 수백 그루의 나무를 베어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해 판매한 사실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보성군의 현장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보성군은 불법 골재채취에 대한 조사와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산림훼손으로만 조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기간은 6개월 동안 진행됐다.


또한 S사는 대표자와 영업 신고자만 다를 뿐 회천면 P펜션의 실제 소유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천면 지역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군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을 설계하고 착공했으며, 감리는 이 사실을 준공 전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허위보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S사는 산림법 위반, 개발행위 위반(국토법), 신고필증 게시 위반, 무신고 영업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됐다.


S사의 골재채취 허가 만료일은 오는 10월 30일까지이다. 2100여 평의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불법 골재채취에 대한 사실을 어물쩍 넘어가는 보성군. S사의 골재채취 허가를 연장해 줄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