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4개 광역(충남·경남·강원·인천)과 6개 기초(고성·사천·하동·당진·보령·태안) 지자체, 그리고 발전 4사(중부·서부·동서·남동발전)가 참석한 가운데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공=충남도)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정의로운 탈석탄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는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4개 광역(충남·경남·강원·인천)과 6개 기초(고성·사천·하동·당진·보령·태안) 지자체, 그리고 발전 4사(중부·서부·동서·남동발전)가 참석한 가운데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회의에서 “현장 중심의 의견을 지자체가 주도해 모으자"는 제안이 나온 데 따른 후속 논의다.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관련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폐지지역 지정 기준 ▲지원기금 신설 및 재정특례 ▲고용안정 및 협력업체 지원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산업 육성 등 공동 현안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61기 가운데 37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라며 “법 제정이 늦어질 경우 근로자 고용 불안, 협력업체 도산, 지역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 전반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공동의 현장 의견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국회와의 협의를 이어가 지자체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탈석탄은 국가의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피해는 지역이 먼저 겪는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역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공유하고, 폐지에 앞서 법 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