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박규빈

kevinpark@ekn.kr

박규빈기자 기사모음




철강업계, 전기요금 낭보에 ‘미소’ 유럽 탄소관세에 ‘긴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04 20:31

한전 4분기 동결…10분기 연속 생산원가 부담 덜어
美정부 보조금 핑계 고율관세 부과 파기환송 받아내
K-철강 겨냥 EU 탄소국경제도 전환기간 돌입 ‘악재’

광양 제철소 고망간강 생산 공정. 사진=포스코 제공

▲광양 제철소 고망간강 생산 공정. 사진=포스코 제공

올해 4분기 전기 요금이 10개 분기 연속 동결되면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던 철강업계가 시름을 덜게됐다.


다만, 최근 미국발 관세의 멍에를 벗은데 이은 호재임에도 이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굵직한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마냥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4분기(10~12월)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행과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가정용은 10분기, 산업용은 4분기 연속으로 전기 요금이 동결됐다. 전력 다소비 업종의 대표 격인 철강 산업에 있어 이번 동결은 '가뭄의 단비'와 같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산업용 전기 요금은 75~81% 폭등하며 철강업계의 수익성과 가격 경쟁력을 잠식해왔다. 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비용 압박을 견디다 못한 일부 기업들은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야간에만 공장을 가동하거나 특정기간 아예 가동을 멈추는 '셧다운'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까지 단행하는 실정이다.


철강업계는 관세가 오르면 생산 효율을 높여 대응할 수 있지만 전기 요금은 차도가 없어 절박함을 토로하고 있다.




철강업계에 이번 전기 요금 동결이 더욱 반가운 이유는 최근 미국과의 통상 분쟁에서 거둔 값진 승리에 기인한다. 미국 상무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철강산업에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각각 1.08%, 0.87%의 고율 상계 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최근 상무부에 결정을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2차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우리 정부와 철강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CIT는 상무부가 특정 산업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특정성'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철강 등 소수 업종이 균형을 깰 정도로 많은 전력을 사용하므로 특혜라고 주장했지만 CIT는 산업의 에너지 집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분석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전력 사용량 상위 3~4개 산업을 임의로 묶어 특정 업계에 혜택이 돌아간 것처럼 보이게 한 '그룹화' 논리에 대해서도 “어떠한 유의미한 설명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고 기각했다.


이번 승소는 단순히 관세 부담을 던 것을 넘어 향후 미국이 동일한 논리로 한국 산업을 공격할 명분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연이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철강업계의 앞날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당장 이달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전환 기간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 역내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다. 철강업계에서는 사실상의 탄소 관세로 인식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실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간다.


문제는 CBAM의 핵심 표적이 사실상 한국 철강 산업이라는 점이다. 2023년 기준 CBAM 초기 적용 대상 6개 품목의 대한(對韓) 수입액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상회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CBAM이 본격 시행되면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10년간 최소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철강업계뿐만 아니라 철강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자동차·조선·건설 등 국내 주력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