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도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30일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고시했다.
이천시 사음동 일대 일반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주변 활성화가 기대된다.
도에 따르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이천시 사음동 일원 2만 2000㎡의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생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근 SK하이닉스 및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첨단 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배드민턴장 2면, 족구장 2면 체육시설과 휴게공간, 주차장, 보행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경기도 RE100 정책을 반영해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하도록 했다.
도는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되면 SK하이닉스와 연계된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존 공업지역과 함께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과 연계돼 이천시가 경기 동부권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한편 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 기한이 이달 30일인 정기분 재산세와 수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다.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나 스마트위택스(모바일)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납세자는 위택스(PC)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유상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불가능해 온라인 접수가 제한된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면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지난 29일부터 내달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내달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달 30일이 납기인 재산세 역시 내달 15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감면 신청의 경우 시스템 연계 문제로 요건 확인이 지연되더라도 우선 감면이 적용되며 이후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재확인 절차가 들어가며 감면 요건 미해당 시 가산세 없이 본세 감면분만 납부하면 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와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 조치로 전국 동일하게 시행된다"면서 “연장된 기한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