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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4개 법안 협상 결렬…필리버스터에 국회 ‘헛바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25 15:40

민주당,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 본회의 상정 강행 예정

국힘 ‘필리버스터’로 맞서 ‘극한 대결’ 벌어질 듯

민생법안 뒤로 밀리고 4~5일간 하루 1건씩 처리 전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의장주재 여야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 싸고 극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여당은 즉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나섰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면서 한동안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추가 회동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쟁점 법안 처리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에 이어 23일 국회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같은 여야 대치 전선은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확인됐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특위 등 한시적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 고발이 불가능했던 허점을 메운 것이다. 또한 수사 결과를 해당 위원회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위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겨냥한 '정치적 입법'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어 이진숙 위원장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을 올릴 계획이다.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하는 국회법과 국회규칙 개정안까지 쟁점 법안 4건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 법안 69건도 가급적 이날 함께 처리한다는 예정이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에서 인사를 나눈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우 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변수다. 국민의힘은 이미 쟁점 법안 4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합의가 된 법률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법안부터 상정하자고 해서 의견이 엇갈렸다"며 “검찰을 해체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은 문제이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4개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 대결이 현실화될 경우 국회는 25일부터 29일까지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열게 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하루에 한 건씩만 처리할 수 있어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동의로 개시되고,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24시간마다 종결시킬 수 있다. 여기에 한두 건의 법안이 더해질 경우 정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개천절(10월 3일) 직전까지 이어지는 장기 대치 국면으로 번질 수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나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등 69건의 시급한 민생 법안 상정은 순연이 불가피해졌다.


4개 쟁점 법안 선처리에 대해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생 법안을 먼저 상정했을 경우 (야당이)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 국회는 커녕 10월 말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도 통과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 출범도 2주가 넘도록 사실상 '무기한 연기' 상태다. 9월 정기국회가 개회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법 개정안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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