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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24 18:09

산업부 에너지 기능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추진

중수청·공소청 신설, 기획예산처 부활…방송·여가부 개편도

법사위 정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검찰해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해체 수준의 변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각각 두도록 했다.


경제 부처도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돼 중장기 국가 전략, 예산·기금 편성·집행·성과 관리, 국가 채무 관리 등을 전담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해 감독 기능에 집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이 부처는 환경·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통합해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돼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며 경제·과학기술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에는 산업안전보건사무 담당 본부장이 신설되며,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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