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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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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익산로컬푸드 어양점, 정육코너 1년에 3억6000만원 수익 줄어...익산시, 배임 및 횡령 의심 경찰 고발키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22 23:33

토지 매입 계약금·중도금 운영수익금서 꼼수 지불했다 적발...계약해지 사항
시와 협의없이 조합원 출하자격 요건 강화해 신규 농가 진입 어렵게 해


익산로컬푸드 어양점, 정육코너 1년에 3억6000만원 수익 줄어...익산시, 배임 및 횡령 의심 경찰 고발키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제공=홍문수 기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익산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이하 로컬푸드어양점)을 운영하면서 위탁계약과 관련한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으로 계약해지 위기로 몰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익산시가 로컬푸드어양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해 11월 20일 부송지구 상업용지(377㎡)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익산시로컬푸드직매장 위탁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는 '직매장' 운영수익을 사업의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계약금 약7300만원을 운영수익금에서 지출했다 한 차례 적발됐다.


당시 익산시는 앞으로 지급될 중도금 및 잔금 등에 대해서는 운영수익금에서 사용불가 및 동일 위반 사항 적발 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7조 및 '익산로컬푸드직매장(어양점) 위탁계약서' 제12조에 따라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로컬푸드어양점은 조합원 출자금 예치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고, 해당 대출금을 운영수익금에서 상환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익산시가 지난 7월 부송지구 상업용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감사 결과 지적 및 계약조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운영수익금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하자 조합원들의 출자금이 예치된 통장 잔고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상환한 후, 은행 대출금을 운영수익금에서 지급하는 방식의 말하자면 돌려막기 꼼수를 부리다 또다시 적발된 것이다.




이에 익산시는 이미 위탁 계약 제12조에 따라 처분이 이뤄질 수 있음을 고지함에 따라 지시사항 불이행 및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판단되어 충분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육코너에서는 지난해의 경우 2023년 대비 매출액이 약1억원 감소한 반면, 해당 기간에 이익액은 약3억6600만원이 축소된 것으로 감사 결과 파악됐다.


매출액 대비 비정상적으로 이익액이 감소했음에도 조합 측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체적인 원인파악이나 직원의 횡령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혹은 수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사회 개최 및 관련 직원 면담 등 소극적 조치로 대처했다고 익산시는 꼬집었다.


이에 조합 측은 자체 감사는 실시했으나 총회 보고자료를 통해 'aT 유통지원금 축소 및 인근 마트 개점에 따른 자체 정육 할인행사 증가'를 당기순이익 주요 감소원인으로 조합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해당 정육코너의 급격한 이익의 감소는 조합원의 배당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고, 단순한 외부 요인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으로 배임 및 횡령 의혹 등을 들어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게다가 익산시는 조합 측이 사전 협의없이 조합원 출하자격 요건을 출자금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해 신규 농가 진입을 어렵게 하거나, 기존 농가의 이탈 시에만 신규 농가를 수용함으로써 신규 출하자의 출하 기회 자체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조합 측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9월, 2021년 10월 두 번에 걸친 정헌율 익산시장과 간담회에서 제2매장 설립과 관련해 사업운영수익으로 조합에서 알아서 추진하라고 답을 들었고, 이후 담당 부서 직원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고 항변했다.


또 2024년 6월 로컬푸드어양점 인근에 대형 마트 입점 등으로 인해 심각한 매출 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정육코너에 대해 할인 행사를 실시한 결과, 정육 마진이 약 18% 정도 하락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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