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멘트 운송 열차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들이 생산하는 시멘트의 유해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단순 모니터링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직까지 유해성을 판단할 만한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시멘트에 대한 유해 물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주무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이다. 해당 기관은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매달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한 중금속·방사능 검출 수준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환경과학원은 중금속·방사능 검사시 총 9가지 유해 물질의 검출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총 11곳에서 생산되는 국내·외 시멘트 제품이다. 대상 성분은 Cr(크롬), As(비소), Cd(카드뮴), Cu(구리), Hg(수은), Pb(납), 131I(아이오딘-131), 134Cs(세슘-134), 137Cs(세슘-137) 등이다. 11곳의 생산처는 각각 한일현대(영월 공장), 한일현대(삼곡 공장), 아세아(제천 공장), 삼표(삼척 공장), 쌍용씨앤이(동해 공장), 쌍용씨앤이(영월 공장), 성신(단양 공장), 한일(단양 공장), 한라(옥계 공장), 유니온(청주 공장) 등 국내 10곳과 스미토모(오사카 공장) 등 일본 1곳이다.
환경과학원은 이들 11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모니터링한 결과 수은과 아이오딘-131, 세슘-134, 세슘-137, 등 4가지 항목은 11곳 생산제품 모두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롬,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등 5가지 물질은 검출됐다.
문제는 환경과학원은 시멘트 성분 검사시 체크하는 이들 유해물질 9개 중 크롬을 제외한 다른 8가지 물질은 검출 여부만 판단할 뿐 단위당 함유량 등 유해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닸는 것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시멘트 유해성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 유일하게 크롬 항목에서 평가 기준이 생긴 것은 2009년부터 일본에서 크롬 검출 자율관리기준을 국내에 도입한 것"이라며 “일본 시멘트 업계는 1kg당 20mg 이상의 크롬이 검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권고하는 크롬 검출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통용되는 11개 시멘트 생산 제품은 모두 기준치 이하로 크롬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나머지 8개 중금속·방사능 검출 항목에 대해선 여전히 어떤 기준점도 마련돼 있지 않아 환경과학원의 모니터링 실효성에 의문이 실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 일부 공장에서 시멘트 생산 시 폐타이어를 활용하고 있어 시공시 근로자 또는 완공된 건물 입주·사용자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시멘트 자체가 이미 해외에서부터 폐타이어 등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원자재로 사용해 왔고, 우리는 이런 해외 기술을 후발주자로 들여온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멘트는 원재료와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건강에 유해한 각종 물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 결국 시멘트에 대한 규제를 하기에 앞서 어느 수준의 유해 물질이 나와야 규제를 해야 하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통일된 이론이나 과학적인 증명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며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유해성 수준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고 있는 크롬 항목 한 곳이라도 권고치를 넘는 제품이 적발될 경우 당국 차원에서 경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