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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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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진우 의원 , ‘유괴방지 3 법’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18 12:28

현행 10년 이하→ 개정 3년 이상 유기징역, 미수범 감경 배제


'유괴방지 3법' 발의한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당 차세대여성위원회 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괴방지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최근 아동·청소년을 노린 약취·유인 시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 유괴방지 3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은 '유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형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해 아동 유괴 시도를 억제하고, 범죄 발생 시 엄벌은 물론, 출소 이후까지 전자발찌 부착과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관리·경보 체계를 촘촘히 하여 재범을 원천 차단한다는 게 취지다.


그동안 미성년자 유괴는 범죄가 현실화되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공포와 위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처벌·사후관리·정보공개 전 과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구체적으로는 ▲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3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미수범 감경을 배제 ▲ 전자발찌 청구 의무화 ▲ 약취‧유인 범죄자와 미수범을 등록정보 공개 대상으로 확대했다.




주진우 의원은 “납치 시도가 아이들의 일상 공간인 학교 앞에서까지 벌어진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 없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했다.


이어 주 의원은 “아동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 범죄이다"며 “실형 원칙, 전자장치 부착, 등록정보 공개의 3중 장치로 범죄를 억지하는 것은 물론 재범 가능성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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