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제공=GH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8일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매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3차 판매촉진책'을 발표했다.
GH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택지 및 산업용지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납부 방식과 할인 혜택 제공이 핵심으로 우선 용지별로 1~5년의 거치 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잔금 상환방식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실제 분양가의 최대 22.5%의 할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주선유 산업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 내 10년 이상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최대 15%까지 할인하며 할인 시기는 직전 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계약 체결 후 1~2년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 없는 해제권' 제도도 도입한다.
해제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초기 계약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 제도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3차 촉진책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온 1·2차 판매촉진책 혜택도 계속 적용된다.
주요 혜택은 △할부이자(3.5%) 면제 △선납할인(5%) △지연손해금률 인하(8.5%→7.5%) △계약금 비율 완화(10%→5%) △납부기한 연장(2년→3~5년) △중개수수료 지원(0.9% 이내) 등이다.
다만 사업지구 및 용지별로 촉진책 적용 항목이 상이하므로 관련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분양 신청은 GH 토지분양시스템에서 가능하다.
GH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진행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모습 제공=GH
한편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이날 광주시 복지박람회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청 와스베(WASBE) 광장에서 진행됐으며 광주시 주거복지센터, LH 성남권 주거복지지사,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복지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은 △공공임대주택 안내 △주거 문제에 대한 맞춤형 상담 △전세피해 대응 위한 법률 조언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거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받을 수 있었다.
특히 현장에서 1:1로 진행된 상담은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도민들이 주거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민들의 주거안정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별 다양한 주거정책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1:1 맞춤형 상담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자 상황에 맞춘 주거 지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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