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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퀴어문화축제, 인천시의 불수리에도 인천애뜰서 강행...법원 판단도 무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06 19:34

시,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 등 검토

인천시

▲인천광역시청 전경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6일 시의 사용 불수리 결정과 법원의 효력 인정에도 불구하고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인천애(愛)뜰에서 강행되자 유감 표명은 물론 조직위를 상대로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7일 조직위가 제출한 인천애뜰 사용신고에 대해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나목을 근거로 지난달 19일 불수리 처분을 통보했다.


해당 조항은 공공질서 훼손이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수리 결정의 주된 사유는 퀴어축제 측과 이를 반대하는 단체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다.


특히 인천애뜰이 시청사 인근으로 시민 이용이 많은 주말 도심 광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 우려가 있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도 행사 주체 측과 반대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행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조직위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각하하며 시의 처분 효력을 인정했다.


행사 전날 시는 시 소유의 상설무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조직위는 이를 훼손·철거하고 무대를 무단 점유했다.


시는 현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와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사 당일에는 반대 단체와의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고 안전 펜스 설치로 인해 시민들이 우회 이동해야 하는 불편도 발생했다.


시는 현재 변상금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홍준호 인천시 행정국장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지만 인천시는 시민과 시 청사의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행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독교 단체 400여 명이 인근에서 '동성애 반대'등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으며 일부 시민은 공공장소에서의 퀴어 행사에 대해 사회적 갈등과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차단 시설과 동선 분리, 130여 명의 경찰 배치 등으로 현장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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