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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386회 임시회 개회사...“지방자치 힘 보여줄 것”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05 16:30

“경기도-도교육청과의 ‘여야정협치위원회’도 내주 출범” 강조

경기도의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공=경기도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에서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여야정 협치를 강조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오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는 긴축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며 마련한 제2회 경기도 추경안 심의를 진행한다"며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추경 심의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살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교육청과의 여야정협치위원회도 다음주에 출범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협치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게 된다"며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고 도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대결이 아닌 실용의 협력으로 지방자치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개원 69주년을 맞아 지방분권 강화에 앞장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1956년 첫걸음을 내디딘 이래 도민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증명해왔다"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지방의회법 제정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확대 등이 제시된만큼 경기도의회는 이 변화의 흐름을 도민과 함께 가장 앞장서서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을로 “최근 일부 의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께 깊은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더욱 엄격한 책임 의식과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의회 운영위, 후반기 원 구성....행정사무감사 일정 확정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제공=경기도의회

한편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는 이날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비롯한 주요 안건 26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로써 의회는 오는 11월 정례회 기간 중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또한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시의회의 친선결연결의안 △ 경기도서관 신설에 따른 소관 위원회 배정을 위한 조례 개정안 △ 경기도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안 등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수적인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 밖에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조성환 의원(민주, 파주2),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 김현석(국민의힘, 과천),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이채영(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새롭게 의회운영위 위원으로 보임되면서 향후 위원회 운영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주요 현안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속에서 운영위원회를 앞당겨 열게 되었다" 며 “앞으로도 도민의 의사를 받들어 의회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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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제공=경기도의회

이와함께 유영일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이날 제3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의회 회의 운영을 한층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규정 해석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청가(請暇) 기간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5분 자유발언 관련 조항을 정비해 규정은 간결하게 회의 운영은 보다 자율적으로 개선했으며 △회의록을 의원에게 별도 배부하는 대신 전자회의록 공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운영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해진 용어와 조문을 정비해 회의규칙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였다.


유영일 경기도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자치입법으로 그 적용이 분명하고 일관돼야만 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의회가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차 속에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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