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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세종으로 간다”… 강준현 의원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05 16:31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 제외 조항 삭제, 법적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행정 효율성 완성 단계… 새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속도”

“여성가족부, 세종으로 간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에 또 하나의 부처가 합류할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여성가족부 세종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수도권 잔류 부처로 남아 있던 여가부의 이전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은 5일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던 여성가족부를 이전 대상으로 전환해 행정수도 정책의 취지를 되살리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는 행정수도 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지금이야말로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부처로 다른 중앙부처와 협업이 필수적이며, 세종 이전을 통해 범정부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정책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당시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됐고, 법무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는 정치적 협상 끝에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이후 2018년 행정안전부가 법 개정을 통해 세종으로 이전했으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법무부 세종 이전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강 의원은 대부분의 부처가 세종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만 서울에 남아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맞물려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 의원은 “행복도시법 개정은 미래 행정체제를 완성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지금이 여가부 이전 논의에 속도를 낼 적기"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정부서울청사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원민경 후보자는 “특별한 잔류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진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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