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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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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수부 이전 맞춤형 주거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04 16:19

350억원 투입, 가족 관사 100호 제공 등


부산시청

▲부산시청 청사. 제공=부산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해수부 직원들의 주거 지원 대책을 내놨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단기와 장기로 나눠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놨다. 먼저 초기 단계 지원으로, 예산 약 350억원을 들여 관내 아파트 100호를 4년간 직접 임차한다. 여기에 해수부의 가족들이 주거용 관사로 사용한다.


가족 관사 100호는 각종 대출 규제, 세종에 비해 높은 전월세가 등 가족 동반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민이 될 해수부 직원들의 영구 정착을 위해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 우선공급과 공공·민간택지 내 특별공급도 병행한다.




우선공급 후보지는 강서구 등 서부산 6곳, 북항이 있는 중부산 2곳, 해운대 등 동부산 9곳이다.


시는 추후 결정될 최종 신청사 건립 위치와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해수부와 협의한 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주거 공간뿐 아니라 이주 직원과 가족을 위한 거주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직원과 가족에게 이주 정착금 1인당 400만원씩을 일시금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해 직원 한 명당 4년간 매월 40만원의 정착 지원금도 준다.


또 초·중·고교 자녀 한 명당 일시금 150만원, 2년간 매월 50만원의 장학금을 각각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2년간 매월 5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주고 부산으로 이주한 직원이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면 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이 지급되는 현행 지원금과 별개로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 해수부 직원들이 집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등기 수수료도 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초등생, 배우자 등 가족이 3명인 해수부 직원을 기준으로 하면 각종 지원금으로만 총 447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는 가족 동반을 통한 인구 순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향후 유관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 시 긍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대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박 시장은 “해수부 직원들에게 있어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근무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 터전 전체가 옮겨오는 대규모 변화다. 이런 관점에서 직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런 지원 대책을 제공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개의 특별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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