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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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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고리이자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불법사금융 범죄 159%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04 16:06

한병도 의원, “정부,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위한 범부처 종합 대책 마련해야”

3000% 고리이자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불법사금융 범죄 159% 증가

▲한병도 국회의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근 몇 년간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159%) 증가했다.


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1704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수치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세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검거 사례를 보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2000~3000%의 살인적 고리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사진·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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