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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27 14:19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위한 간담회

▲최혁진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26일 오후 의원 사무실에서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박에스더 기자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26일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사무실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엄승열 전 영월군의장, 변강순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 자치연구센터장 및 최성우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 신승창(흥업면)원형규(부론면)김미정(개운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승원 자치의 물결 대표를 비롯해 원주시주민자치대학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주민자치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주민자치법' 은 기존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으로 운영하던 주민자치제도를 독립된 법률로 주민의 자치권을 명문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민자치법이 제정되면 주민자치회는 단순한 행정보조나 자문기구를 넘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실질적 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예산 지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 전문 인력 배치, 주민참여형 의사결정구조 마련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획일적인 조례가 아니라 지역 특성과 다양성이 반영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엄승열 전 영월군의장은 “영월과 같은 소멸위기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주민자치위원 다수가 60~80대 어르신들이고 기존 관변단체도 오랫동안 같은 인물들이 맡고 있다. 상당수 마을은 기본 행사조차 인력 부족으로 어렵게 치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지역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지원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소멸지역은 반드시 별도의 기준과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우 회장은 “주민자치 입법을 위해 최 의원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 위원장들에게 시간을 내줘 감사하다.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주민자치법 제정에 지역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행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며 “주민의 참여권 보장, 법적 지위 강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최혁진 의원

▲최혁진 의원(무소속, 비례대표)는 26일 의원사무실에서 지방자치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에스더 기자

최혁진 의원은 “주민자치기본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주민자치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의사결정기구도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등 진일보한 내용은 물론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협치를 통한 개혁을 실현하겠다"며 “주민자치 활동이 개인의 헌법상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형식적 표준조례가 아니라 각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법 제정이 단순한 법률 차원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 공동체의 희망을 키우는 일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기대하며, 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변화가 지역 곳곳에서 체감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주민자치법 제정 간담회

▲최혁진 의원은 26일 주민자치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공=최혁진의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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