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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 안 해도 상간자에 손해배상 청구, 증거 확보가 핵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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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당사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법적 판례로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 역시 상간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다. 문자, 사진, SNS 메시지, 통화녹음 등은 물론, 증거보전을 통해 확보한 CCTV 영상도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소송 중 통신기록이나 로그기록, 출입국 기록 등을 법원에 신청하여 확보하는 방식도 사용된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간자로부터 명예훼손, 협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문 아래 합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만일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거나, 속아서 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결혼 생활이 실제로 파탄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이미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에서의 외도는 책임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 또한 필요하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실제 상간소송은 통상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는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많이 인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사무소이프 김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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