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와 기아 사옥
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결렬되면서, 6년간 이어온 '무파업 교섭' 기록이 깨질 위기에 놓였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진행된 17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임금·단체협약 관련 일괄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거쳐 파업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조정이 중지되고 전체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올해 노조의 요구안은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및 신설 등 임금·수당 개선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까지(최대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측은 “미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조정 기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