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나 여행상품 등을 미리 돈을 내고 계약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가운데 13곳이 올해 2분기 동안 대표자나 주소, 보상보험기관 등 주요 정보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나 여행상품 등을 미리 돈을 내고 계약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가운데 13곳이 올해 2분기 동안 대표자나 주소, 보상보험기관 등 주요 정보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을 공개하며,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업체 등록 여부와 피해보상 보험기관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 폐업, 등록취소, 직권말소는 없었으며, 전 분기와 동일하게 총 76개 업체가 정상 영업 중이다. 다만 코웨이라이프솔루션㈜, 보람상조 계열사 등 일부 업체에서 대표자, 주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13건의 주요 정보가 변경됐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의 경우 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이 기존 우리은행에서 우리은행·신한은행으로 확대됐으며, 대표자와 연락처 정보도 함께 변경됐다. 보람상조애니콜㈜,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 ㈜경우라이프, 더좋은라이프㈜ 등 6개사는 대표자가 바뀌었고, ㈜나드리가자, 트래블뱅크㈜, 아가페라이프㈜는 사업장 주소를 이전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여행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체의 등록 여부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업체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년 3월부터는 상조뿐 아니라 선불식 여행상품 취급 업체도 공정위 등록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상조 납입 통지 제도'가 시행되어 소비자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 및 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방이라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업체 등록정보 확인부터 피해보상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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