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SBI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6월 30일 삼일회계법인과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책무구조도 도입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내년 7월 2일까지이나, SBI저축은행은 사전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용 후 금융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단일 저축은행으로는 가장 빠른 도입 사례로 책임경영 실현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시스템 도입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설명이다.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책무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설계해 금융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차단하거나 감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SBI저축은행은 책무구조도 도입과 별개로 내부통제 거버넌스 체계와 영업점 자체 점검을 비롯한 각종 내부통제 활동을 진단해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책무 식별 및 배분의 변화 관리, 책무에 따른 관리 조치, 영업점 자체 점검 등 각종 점검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내부통제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SBI저축은행은 오는 11월 초까지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게 된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여 조직 투명성과 업무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는 고객 신뢰 확보는 물론, 지속 가능한 윤리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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