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바다 앞 유명 펜션이 신규 건축물의 사전 입주 허가 없이 영업해 오다 관계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제공=독자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문승용 기자 보성군 바다 앞 유명 펜션이 신규 건축물의 사전 입주 허가 없이 영업해 오다 관계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이 펜션은 지난주 보성군의 집중 지도점검 당시 시도유지와 영업장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신규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사전 입주가 적발됐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보성군 회천면 해안도로 인근에서 지난 2023년 문을 연 P펜션이 시·도유지를 불법 침범해 옹벽을 쌓고 주차장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P펜션은 농어촌민박으로 신고 수리됐으나 객실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버젓이 펜션으로 상호를 내 걸고 영업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펜션은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아 위생 등 관련 법이 더 엄격하지만 농어촌민박은 농어촌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농어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에서 일정 규모 이하만 운영할 수 있어 펜션보다 객실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특히 P 펜션은 보성군의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지도점검에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과 시설물을 설치·이용해 온 사실 때문에도 단속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난 20일부터 P 펜션의 불법행위 신고를 받아 현장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며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원칙대로 처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22일 현장 단속에서 신규 건축물 사전 입주 허가없이 침대 등의 편의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예고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5일 위생과 지도점검에서는 신규 건축물 운영에 대한 홈페이지 점검, 불법신고 접수가 안 돼 있는 점, 현장점검에서 물, 수영장 시설, TV, 전기 시설 등을 확인했으나 숙박업 기준 불법 영업의 증거로 행정 처분할 수 없어 발길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성군은 “28일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를 벌일 예정이며 관련 부서별 상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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