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4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총 215억원 규모의 냉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약 39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무더위쉼터 등에 최대 3개월분의 냉방비를 오는 28일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33만 8630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 4615가구, 무더위쉼터 8718곳이다.
도는 우선 안전취약계층에 재해구호기금 200억원, 무더위쉼터에 예비비 15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내달 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 복지를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시군에서 5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압류방지계좌를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보장시설 입소자나 기존에 장애인 냉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군 직접 지급은 7월 28일부터 진행하며, 신청 지급은 대상자와 계좌가 확인된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무더위쉼터 중 경로당 8668곳은 현재 지원받고 있는 7~8월 냉방비에 9월분 냉방비 16만 5000원(14억 30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마을·복지회관 50개소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분 냉방비 2500만원이 지원된다.
무더위쉼터 냉방비는 7월 30일부터 시군 교부 이후 바로 각 쉼터로 지원하게 된다.
도는 최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도-시군 담당과장 회의'(7월 21일)를 개최하고 시군 운영 지침을 안내하는 한편 실무자 간 소통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폭염 속 냉방기기 사용조차 망설이는 취약계층에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제도화...도의회 조례안 의결
한편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 중심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화했다.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본회의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제도화해 공인중개사와 협력으로 계약 단계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형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운영 △공인중개사 자율참여 기반의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 추진 등이다.
'경기 안전전세 길목 지킴이 운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거래의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임차인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실천하는 공공협력 캠페인이다.
또한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와 시군,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조직으로 전세계약 과정에서 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도는 이러한 예방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 공인중개사에게 교육과 직무연수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조례 제정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가 활성화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 중개 문화가 정착되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부동산 거래시장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며 관련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현재 도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약 3만 1천 명 중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은 약 1만 6000명으로 전체 53%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