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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긴급 금융지원 및 복구 지원 ‘전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24 15:23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이 24일 송민수 당진수협 조합장에게 1000만원 상당의 집중 호우 피해 어업인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이 24일 송민수 당진수협 조합장에게 1000만원 상당의 집중 호우 피해 어업인 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시행 중이다.


24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충남 당진 일대를 방문해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직접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에는 어기구 국회의원도 함께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양식장과 지역 수산물 유통 중심지 피해 현장을 살피며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노 회장은 당진수협을 찾아 피해 현황을 청취한 뒤 피해 어업인에게 1000만원 상당의 위로 물품을 전달했다. 노 회장은 “조합과 중앙회가 힘을 모아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인의 생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긴급 금융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일선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는 피해지역 주민에게 △최대 2000만원 이내 긴급생계자금 △최대 6개월까지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우대금리 적용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제공한다.




수협은행도 피해지역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이내 생활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억 원 신규 운전자금 △피해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 신규 시설자금(어업인 1.5% 우대금리 적용) △기존 대출 최대 1년 이내 만기 연장 및 원리금 분할상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피해어업인은 △피해복구자금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 △어업경영자금 상환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노 회장은 “앞으로도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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