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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해시 생산비 보전”…농어업재해대책법 국회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23 16:55

23일 범여권 주도 처리돼

'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농업 4법' 중 2건인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잦아진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해 발생 시 피해 농어가가 재해 이전까지 투입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고, 5년마다 수립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농어업 재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함께 처리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손해를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 농어민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 초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일부다. 정부·여당은 나머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들은 농어업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시대적 과제를 반영해 마련된 민생입법"이라며 “기후위기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 농어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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