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대신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The 경기패스'의 기존 환급 혜택(20~53%)에 더해 월 60회를 넘게 이용하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혜택을 추가한다.
경기도는 내달 11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소비자 단체 대표, 업계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올해 하반기 요금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23년 경기도는 서울-인천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물가 및 운수종사자 인건비 상승 등에도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중앙정부 기조,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신중히 검토했다.
작년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의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누적 운송수지 적자는 약 17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고, 내년까지 누적 적자는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시내버스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따른 도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기도민이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 혜택은 대중교통 월 15회 이상 사용하면 20~53%(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 다자녀가구 30~50%)를 환급해 준다.
이에 더해 내달부터 월 6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분 전액에 대해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초과분 이용액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지 않아서 일종의 정기권 장점을 더한 통합형 교통비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27일 “6년간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최대한 미뤄왔지만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조정폭을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경기도민 140만명이 이용 중인 The 경기패스 혜택 강화 등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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