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조탁만

hpeting@ekn.kr

조탁만기자 기사모음




[E-로컬뉴스] 울산시, 부산시(코웰메디) 소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24 21:43
1

▲울산시청 전경. 제공=울산시

◇ 범서 하이패스나들목 24일 개통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울산시는 24일 울주 범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범서하이패스나들목(IC)~천상하부램프 도로확장공사'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고속도로 범서하이패스나들목이 이날 오후 5시부터 개통된다.


이번 도로확장공사의 규모는 총 1㎞ 구간이고, 기존 폭 8m의 도로를 20m로 확장해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 내 연결성 강화를 꾀했다. 1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2년 10월 착공한 뒤 3년 만에 준공했다.


범서하이패스나들목은 울산고속도로 구간 내 범서지역에 설치되는 첫 진입로인데,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울산 서부권과 고속도로 관문인 신복교차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구영·천상·선바위 등 인근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도로 확장을 통해 범서지역 주민들의 접근성과 통행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코웰메디, 부산 강서구에 제2공장 준공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는 24일 오전 강서구 코웰메디 글로벌이노베이션 센터에서 '코웰메디 제2공장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 준공식에는 박형준 시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사상구 제1공장과 함께 있는 본사는 제2공장인 글로벌이노베이션 센터가 준공되면 이곳으로 이전한다.


코웰메디는 앞으로 제2공장 준공을 계기로 생산능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센터 투어 프로그램을 추진해 산업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박형준 시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번에 준공한 코웰메디 제2공장이 부산 치의학산업 발전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이노베이션 센터는 코웰메디 제2공장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설립됐다.


최신 자동화 생산공정과 연구개발 시설이 적용된 최첨단 지능형 공장으로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코웰메디는 국내 최초로 치과용 임플란트 국산화 개발에 성공했다. 또 기술 혁신을 거듭하며 전 세계 60여 개국으로 시장을 넓혀 온 부산 향토 기업이다.



국힘 이성권 의원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지방정부 부담은 위법"

민생회복지원금…지방정부 부담 아닌 전액 국비로 원점 재논의


재정자립도 30% 안되는 지자체에 20% 부담…'무책임한 처사'


1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인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합의 절차 없이 20%를 지방재정으로 떠넘기려는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을 하면서 지자체와 어떠한 사전 협의 절차도 없이 20%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라며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위법적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의부터 먼저 시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경기도지사까지 지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이나 장기판 졸로 취급하는 듯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재정 자율성이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에 20%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은 안그래도 말라 비틀어진 수건 더 쥐어짜내라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생색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지방정부의 곳간을 거덜 내려는 무책임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원 대상의 포괄성이나 규모, 시스템 설계 등 여러 측면에서 국가 정책으로 봐야 하기에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차 추경을 진행해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중 2.9조 원(약 20%)를 지방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처다.


현행 지방자치법을 보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 넘겨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법, 보조금법에 따르면 지방비 부담 발생 사안은 사전에 지방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고 이미 민생경제활성화방안으로 이미 지자체에서 1차 또는 2차 추경까지도 편성한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민생회복지원금의 20%를 지방재정으로 부담하게 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심각히 저해될 우려가 제기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