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전현직 수뇌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의 계속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3개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내란·각종 비위 의혹 진상 규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저지른 내란·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는 '내란 특검법'이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김건희씨가 명태균·건진법사 등과 함께 저지른 국정농단·불법 공천 개입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2023년 7월 포항 수해 구조 현장에서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한 수사 방해·은폐 의혹 조사를 위한 '채상병 특검법'도 함께 의결됐다. 역대 특검 2개가 동시에 가동된 적은 있지만, 3개 특검이 한꺼번에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특검의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가진다. 윤 전 대통령이 소속됐었던 국민의힘은 '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추천권이 없다. 두 당이 1명씩 복수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최종 낙점한다. 실제 특검 수사는 이달 말~다음달 초까지 인적·물적 준비를 마친 후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3개 특검 모두 몸집이 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사만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 등 총 120명에 파견 공무원 440명을 합치면 총 577명에 달하며, 기간도 140~170일로 최장이다.
수사 범위와 권한도 막강하다. 수사 대상은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상병 특검 8개 항목으로 총 35개 의혹이다. 여기에 3개 특검 모두 인지 수사를 허용하고 있어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 주요 수사 상황에 대해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3개 특검간 경쟁적 수사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별개의 사건이지만 정점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 서로 나서서 소환 조사나 신병 확보 등에 나설 경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다만 이미 검·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해온 만큼 이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강제 수사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았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법무부 직제개편령안'도 이날 의결됐다.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 관련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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