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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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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도 오른다?”…서울시, 강남 재건축 다시 ‘허가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06 06:00

강남·송파 14곳 재지정…신통기획 재개발 11곳도 ‘신규 지정’
“투기 막기엔 한계”…전문가 “외부 수요 걸러내는 효과는 있어”

서울 아파트 단지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강남·송파 재건축 단지 14곳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11곳도 새롭게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개발 기대감이 커진 지역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14개 재건축 단지(총 1.43㎢)를 이달 22일부터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2023년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며, 기존 지정 기한은 이달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재지정 대상에는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청담 현대1차 △진흥 △잠실 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등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가 포함됐다. 대부분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된 지역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 4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금천구·영등포구·용산구·성북구 등 11개 구역(0.85㎢)도 오는 6월 17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1년 2개월간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 초기부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해야 하며, 일정 기간 전입 및 거주의무 조건이 따라붙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연장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나 지분 쪼개기 같은 거래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자산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통로가 열려 있어 실수요자와 중산층 사이의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특히 가격을 누르기 위한 반복적 지정·해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정비사업 초기에 외부 투기 수요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정도의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 자본 등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주체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허가제가 실수요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2020년 강남3구·여의도·목동 등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지정과 해제를 거듭하고 있다. 정책적 필요성과 시장의 반발, 실효성 논란 사이에서 이번 조치 역시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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