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0일 위메이드의 2차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법원이 위메이드의 2차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위믹스는 국내 최대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에서 쓰이는 가상자산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월 28일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 내 금고 역할을 하는 '볼트'에 대한 외부 공격을 받았다. 이 영향으로 약 865만4860개의 위믹스 코인(약 86억5000만원 상당)이 공격자의 지갑으로 비정상 출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닥사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위믹스 공식 브릿지 '볼트' 외부 공격 이후 관련 중요사항의 공시가 4일 가량 지연됐으며,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피해자 보상 방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논의 과정·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폐를 결정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상화폐 관련 중요 사항을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믹스 가격 하락을 우려해 이용자들에게 해킹 사실을 공시·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의 접속 기록이 일부 누락됐고, 사전 공격행위 탐지가 부족해 최초 침투 경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국내 거래소에서의 거래 종료 일시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 출금지원 종료일은 7월 2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위믹스 생태계 성장에 대한 위메이드의 의지, 그리고 신념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