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열요금 규제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민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열요금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만 요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기존의 신고제를 실질적인 인가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민간사업자들이 연료 직도입 등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LNG를 공급받고 있으나, 이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민간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얻고 있는 과도한 초과이익의 문제는 분명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과 방식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우선,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상 민간사업자에게 원가자료 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기에 원가자료 제출을 '자발적 선택'으로 두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처벌성 조치로 요금을 강제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법적 정당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사후적으로 갑자기 바꾸는 방식이 민간사업자들의 규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민간사업자들은 현행 규제 환경하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투자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효율적 운영을 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사후적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바꾸어 버리면, 이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투자나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규제의 신뢰성 손상은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업자들의 투자 위축과 운영 효율성 저하는 결국 소비자에게 품질 저하와 서비스 불안을 초래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고려할 때에도, 사업자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뢰 가능한 규제 환경이 필수적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적 결정과 규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 목적에 따라 규제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손상될 우려를 낳는다. 특히 집단에너지처럼 민간 참여가 중요한 영역에서는 규제기관이 정치적, 행정적 영향력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책적 목표와 규제 목적이 충돌할 경우, 결국 시장의 신뢰성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정책과 규제 기능은 명확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독립 규제기관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오직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만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한국에서도 독립적 규제기관 설립을 통해 규제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새로운 규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과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들이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더불어 규제 체계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가 자료 제출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서 투명한 원가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의 초과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과 방식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규제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라는 최종 목표까지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