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의원은 채용비리퇴출4법(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을 계기로,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부정채용자에 대한 무관용 채용취소가 가능하도록 현 제도를 보완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2021년도 이전의 부정채용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게 골자이다.
그간 공무원 채용 등을 다루는 소관법률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21년도 이전의 부정채용자 기득권을 법률이 보장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비리나 특혜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채용된 이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법률의 명문상 2021년도 이후의 부정채용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를 고친 것이다.
이 의원은 “채용 비리는 청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암덩어리인 만큼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며 “공공분야는 청년의 취업 희망순위 상위권에 속하는 만큼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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