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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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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부담 낮춰라”…공사비 지급 방식 ‘관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05 14:38

포스코이앤씨, “조합의 수입 한도 내에서 공사비 받겠다”
HDC현산, 작년 남영2구역엔 ‘분양불’…이번엔 ‘기성불’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에너지경제신문=공사비 1조 원 규모의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두고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조건들이 눈길을 끈다.


그 중 공사비 지급 방식이 입찰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사비 지급 방식에 따라 조합원들의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 7만1900.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777가구와 오피스텔 894실, 그리고 상업 또는 업무시설을 신축한다.


조합은 공사비를 약 9558억 원으로 예상했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HDC현산이 시공사 경쟁에 나섰는데 '공사비'가 입찰의 핵심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사비가 늘면 추가 분담금이 생겨 조합원들에게 부담하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느 업체가 경쟁력 있는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시해 시공사가 조합의 표심을 잡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공자 선정총회는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와 HDC현산의 조합 공사비 지급 방식이 상이하다.


포스코이앤씨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분양불)'을, HDC현산은 '기성불'을 각각 조건으로 내세웠다 .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과 달리, 분양불은 분양을 진행해 확보한 수입 재원 내에서 공사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


쉽게 말해 기성불보다 분양불의 조건이 조합 입장에서 공사비 지급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성불 방식은 시공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인데, 분양 수입 재원이 부족할 경우 조합이 공사비 지급 부담을 직접 떠안아야 한다. 실제로 조합원이 공사 비용이나 지급 연체료의 부담을 고스란히 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성불 방식은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수의계약을 한 뒤 안정적인 공사비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거나 또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우려하여 공사비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업지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최근 조합원들의 표심을 자극해 시공사 선정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처로 대부분 건설사들은 기성불보다 분양불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 조합원들의 표심을 자극해 시공사 선정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처로 대부분 건설사들은 기성불보다 분양불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조합원들의 표심을 자극해 시공사 선정에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처로 대부분 건설사들은 기성불보다 분양불을 선호하고 있다.


실제로 도시정비사업 역대급 수주전이라 평가받은 한남4구역에서 입찰한 시공사들은 전제조건 차이는 있지만 모두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을 제안했다.


이번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참여한 HDC현산도 지난해 남영2구역에 분양불로 제시했으나 입찰지침 위반으로 입찰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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