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를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받아 총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면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실제 감면은 개정조례가 공포된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단,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
이번 조례안은 문관현 도의원(국민의힘, 태백)의 대표발의로 추진됐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구입비용을 줄이고 세컨드홈 수요를 유도함으로써 인구 감소지역의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주택 수요 증가에 따른 건설업‧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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