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다회헌혈자 등 헌혈 공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강화를 위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회헌혈자에 대해 건강검진 및 진료 등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상 헌혈자 예우가 기념품 제공이나 표창에 그쳐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헌혈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 나눔 행위이며 환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공익 활동"이라며 “반복적 헌혈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헌혈을 제도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다회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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