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 A씨는 지난달 아버지 소유의 서울의 한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A씨는 매입 자금 중 자기 돈은 4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1억원은 아버지 명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A씨가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1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불법·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정부와 시가 합동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이상 거래를 서울시와 합동 현장 점검해 약 20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시는 자금 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 중인데, 이미 지난달 10일부터 조사를 시작해 지난달 31일 기준 강남 3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 현장 점검을 마쳤다.
이 가운데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신고된 이상 거래 의심 사례 204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17일부터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소명자료를 분석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한 후 위반 사항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의 자금 조달 내용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해 불법 행위 단속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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