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정명근 화성시장. 제공=페북 캡처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1일 “기본사회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의료 등 필수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기본사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
정 시장은 글에서 “4월을 시작하는 오늘,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부단장으로서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고 적었다.
▲기본사회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제공=페북 캡처
정 시장은 이어 “(기본사회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모인 만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많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논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부단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제공=페북 캡처
앞서 정 시장은 지난 1월 7일 같은 SNS를 통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본사회의 실현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정 시장은 당시 <'화성형 기본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라는 제목이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사)기본사회의 중앙이사로 임명된 사실을 알렸다.
정 시장은 특히 “우리 화성특례시는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사회부서와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는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시장은 마지막으로 “화성특례시에서 실현될 '화성형 기본사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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