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만 18세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을 포함해 총 20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있어 정쟁을 넘어선 초당적 협치의 의미를 담았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을 의미한다. 매년 약 1500여명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69.5%가 1인 가구로 생활하고 있다.
이 중 58.5%는 진료비 부담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들의 대학 진학률은 2020년 62.7%에서 2023년 69.7%로 상승했으나, 등록금 부담 등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대식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생계유지이며, 그 기반 위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자립의 출발점이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년들이 휴학이나 자퇴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 지원체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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