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의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체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보유주택 매도 시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매도 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건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고객의 수도권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취급을 5개월여 만에 재개했으나 이번에 다시 조이게 됐다.
우리금융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취급 제한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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