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업계 10위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가 업계 10위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저축은행 두 곳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지 3개월 만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금융회사에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상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순으로 강도가 높아지며 영업 정지·임원 직무정지 등은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한다. 이 중 경영개선권고는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처분 등을 권하는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다.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건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영향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15.06%로 업계 평균인 8.7%를 크게 웃돌고 있다.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26.71%, 이 역시 업계 평균(11.2%)을 상회한다. 고정이하 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됐거나 향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채권이다.
한편,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경영개선 권고를 유예받았다. 당국은 페퍼·솔브레인·우리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됐고, 충분한 자본 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하지 않았다. 부실 사업장 경·공매와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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