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울타리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수뇌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군 관계자 담당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 재판까지 모두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지 주목된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오는 21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이 병합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 후반인 21일 즈음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해왔다.
헌재는 보통 2~3일 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밝혔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 점을 감안하면 19일 탄핵 선고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재가 18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후 21일 탄핵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전 대통령 탄핵 사례 모두 변론 종결 이후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 11일 만인 3월 10일(금요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기일 14일 만인 5월14일(금요일)에 선고가 나왔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 때문에 이달 말 혹은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과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내란 방조·가담 등이 소추사유인 한 총리 탄핵 심판이 먼저 잡히게 되면 대통령 탄핵 선고가 3월말에서 4월초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철현 정치평론가(경일대 특임교수)는 “문형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되는 만큼 오는 21일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게 아니라면 이달 26일 예정된 이 대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고 난 후인 28일 정도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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