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 최진호 교수
도시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문제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대중교통과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스템은 이미 과부하 상태에 이르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동수단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좁은 도로에서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다 주정차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저장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의 성능과 주행거리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친환경적이고 접근성이 우수하여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자동차에 비해 구매 비용이 낮고 공유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경제적 이점 덕분에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률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유서비스의 확산, 이용자의 안전의식 부족,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정확한 이해와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제한 및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장치로서,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장치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전기자전거를 구동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스로틀(Throttle) 방식과 파스(Pedal Assist System)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만 파스 방식의 전기자전거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아래와 같이 올바른 방식별 적용 법규 숙지를 통한 안전한 이용이 요구된다. 첫째 법적으로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파스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전거'로 분류되며, 두 방식이 혼합된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취급된다.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가 필요하며, 무면허 운행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부모나 친구의 면허를 도용해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현행법상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이며, 음주운전 적발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넷째,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정원은 1명이며, 2인 이상 탑승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섯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상해 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섯째, 개인형 이동 장치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보행자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다. 도시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횡단보도, 보도, 산책로, 지하철 진출입로 등에서는 주정차를 피하고 정해진 주차구역 내에 주차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규 정비와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상호 배려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요구된다.
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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