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연합뉴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소속 김도균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기존의 선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으며, 시간으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부분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이어 “이러한 계산 방식이 피의자 측의 구속적부심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구속 기간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결정이 절차적 혼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와 함께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도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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