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7일 취소되자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빠르게 보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날 예정"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이같은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는 와중에 나왔다"며 “한국은 비상계엄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그가 감옥에서 풀려날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그는 별도의 형사재판에 직면해 있으며, 지난 1월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범죄혐의로 체포됐다"고 덧붙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도 윤 대통령의 석방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다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불법적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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