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전경.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여성 공용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부산교통공사의 한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부산금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노포차량사업소 여성 숙직실 사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4일 오전 5시쯤 '샤워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부산교통공사 여성 직원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서 카메라를 수거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던 중 A 씨가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뒤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곧바로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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